○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2. 3. 1. 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근로자들은 2022학년도 임용계약에 대해 근로계약 성립일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전년 학기 2021.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2. 3. 1.에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 3. 1. 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근로자들은 2022학년도 임용계약에 대해 근로계약 성립일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전년 학기 2021.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2. 3. 1.에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2022. 3. 1.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살펴본바, 그동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용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판정 상세
가. 2022. 3. 1. 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근로자들은 2022학년도 임용계약에 대해 근로계약 성립일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전년 학기 2021.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2. 3. 1.에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2022. 3. 1.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살펴본바, 그동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용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나, 당사자 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이 2022학년도 1학기 교과목명을 정하도록 요청받고 수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2. 3. 1.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형성되었다면)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당사자 간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계속적인 업무인 점, 내년 11.부터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진행해 왔었고, 2021년에도 2022학년도 1학기 강의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근로자들의 임용제한 사유 및 재계약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발생된 점, 그 밖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