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2016. 9. 19.∼2019. 12. 31.의 근로계약은 2019. 12. 31. 종료되었고, 2020. 9. 18.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1.∼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재단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며, 2020. 5. 20. 화해에 따라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