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8차례에 걸쳐 특별히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고, 장기재직한 의사 대부분이 매년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8차례에 걸쳐 특별히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고, 장기재직한 의사 대부분이 매년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8차례에 걸쳐 특별히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고, 장기재직한 의사 대부분이 매년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고 외과 전문의로서 근로자의 역할 감소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무 태도 불량과 근로자의 역할 감소의 근거로 제시한 ‘입원환자 진료와 관리주치의로서 무책임한 모습, 병원 업무 추진에 대한 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관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계약갱신 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평가 없이 사용자 단독 판단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8차례에 걸쳐 특별히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고, 장기재직한 의사 대부분이 매년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고 외과 전문의로서 근로자의 역할 감소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무 태도 불량과 근로자의 역할 감소의 근거로 제시한 ‘입원환자 진료와 관리주치의로서 무책임한 모습, 병원 업무 추진에 대한 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관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계약갱신 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평가 없이 사용자 단독 판단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