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특별한 절차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인 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특별한 절차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인 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사용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해당 업종의 관행을 인정하고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특별한 절차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인 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사용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해당 업종의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해당 아파트의 경우 계속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규 채용을 위한 면접에서 단순히 피복 크기와 나이만을 물은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