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배관 공종 작업에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받은 점, 수 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배관 공종 작업에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받은 점, 수 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단위로 총 10차례에 걸쳐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배관 공종 작업에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받은 점, 수 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단위로 총 10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자가 약 11개월간 단절 없이 근로하였던 점,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현재 도래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함께 배관 공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여전히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공종별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특정 업무가 줄어들어 투입 인력을 감축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줄어든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