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① 근로자는 2008년부터 10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매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고 갱신 여부의 근거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전문상담사 면담내용에서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와 폭력 등의 행위 태양과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 ② 북부교육청 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요구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부정청탁금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