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채용기준을 변경하고, 제한경쟁시험 요건을 설정하면서 주무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 미준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채용기준을 변경하고, 제한경쟁시험 요건을 설정하면서 주무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 미준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책임자임을 고려 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채용기준을 변경하고, 제한경쟁시험 요건을 설정하면서 주무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 미준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책임자임을 고려 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 재심을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