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업무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실한 승진순위부가 작성되게 하고, 2019. 2. 작성된 승진순위부 등 인사관련 자료의 보관을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및 2019. 8. 작성된
판정 요지
총괄관리자임에도 인사업무 및 관련 문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업무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실한 승진순위부가 작성되게 하고, 2019. 2. 작성된 승진순위부 등 인사관련 자료의 보관을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및 2019. 8. 작성된 승진순위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거나 승진순위부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업무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실한 승진순위부가 작성되게 하고, 2019. 2. 작성된 승진순위부 등 인사관련 자료의 보관을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9. 2. 및 2019. 8. 작성된 승진순위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거나 승진순위부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3차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승진순위부 작성자 등 실무자보다 훨씬 중한 해고의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