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그 사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형성되지 않았고, 조합원 수 감소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사도 원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규직 전환 거절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그 사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