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미납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월 기준금 및 실 영업 근로시간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전 같은 이유로
판정 요지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3일)는 정당하고, 징계 이력이 3회 있는 촉탁직 근로자1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미납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월 기준금 및 실 영업 근로시간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하는 등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일은 비위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미납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월 기준금 및 실 영업 근로시간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하는 등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일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그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에 비추어 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0. 총 3회의 징계를 받는 등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1에 대한 촉탁직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