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