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철도 운전원 채용 공고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직 직원 채용관리규정 제8조(신분전환) 및 제9조(근무성적평가)에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철도 운전원 채용 공고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직 직원 채용관리규정 제8조(신분전환) 및 제9조(근무성적평가)에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철도 운전원 채용 공고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직 직원 채용관리규정 제8조(신분전환) 및 제9조(근무성적평가)에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5. 계약직 직원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면서 역무직의 평가 기준을 성과평가(60%)와 역량평가(40%)로 정한 점, 성과평가는 업적 기술서 9개 항목으로, 역량평가는 역량평가표 6개 항목으로 각각 구성하여 평가항목이 비교적 계량적이고 그 기준의 객관성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계약직 직원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획득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