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가 명시된 점, ④ 재계약 규정을 삭제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가 명시된 점, ④ 재계약 규정을 삭제한 2020. 7. 이후에도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를 3차례에 걸쳐 근무 평가하였으며, 근무 평가 후 다른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가 명시된 점, ④ 재계약 규정을 삭제한 2020. 7. 이후에도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를 3차례에 걸쳐 근무 평가하였으며, 근무 평가 후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 재계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갱신 거절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① 사용자가 정년을 도과한 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업무의 신속성과 연령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가능한 연령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재계약 검토시 연령에 따른 업무능력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였던 점, ③ 근로자와 연령이 같거나 적은 근로자들도 재계약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