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존재 여부1) 위탁업체의 주된 물적 시설과 종전 수탁업체의 인적 조직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점, 2) 업무 특성상 위탁업체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 없이 위탁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3) 종전 수탁업체의 임금지급 기준과 유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형식적 면접 절차만 거쳤고,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믿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 4) 업무 개시 시점에 신규 입사자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고,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 154명 중 149명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며, 이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도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종전 수탁업체 역시 도급계약을 14년 넘게 갱신하여 유지해 왔던 점을 보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