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13 판결에서 인정된 점, ② 취업규칙은 직무 외 영리목적 사업이 초기 단계인지 수익실현 단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직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로 보고 있는 점, ③ 계약직 사원과 반복적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13 판결에서 인정된 점, ② 취업규칙은 직무 외 영리목적 사업이 초기 단계인지 수익실현 단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직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로 보고 있는 점, ③ 계약직 사원과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내에 직무 외 사업을 논의하는 등 직무 능률이 상당히 저하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제보의 대상이 될 정도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13 판결에서 인정된 점, ② 취업규칙은 직무 외 영리목적 사업이 초기 단계인지 수익실현 단계인지를 구분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13 판결에서 인정된 점, ② 취업규칙은 직무 외 영리목적 사업이 초기 단계인지 수익실현 단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직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로 보고 있는 점, ③ 계약직 사원과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내에 직무 외 사업을 논의하는 등 직무 능률이 상당히 저하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제보의 대상이 될 정도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점, ⑤ 공영방송의 홍보담당자가 직무 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한 것은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인 점, ⑥ 이 사건 근로자가 파견직 직원이나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계약직 직원과 업무시간 중에 직무 외 사업을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파견직 또는 외국인 인턴에 대한 부적절한 제안으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에 상당한 손상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지 아니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이 없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