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진술이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진술이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