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심의 및 의결 방법, 소명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심의 및 의결 방법, 소명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판단: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심의 및 의결 방법, 소명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11. 26.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등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사유
판정 상세
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심의 및 의결 방법, 소명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11. 26.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등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