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이 부분 소유자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무효이고 기존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유효하게 연장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이 부분 소유자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무효이고 기존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유효하게 연장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건물 소유주 또는 상가 관리단이 아닌 사용자인 점, 위탁관리계약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11. 1.~2022. 2. 28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이 부분 소유자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무효이고 기존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유효하게 연장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건물 소유주 또는 상가 관리단이 아닌 사용자인 점, 위탁관리계약 효력과 갱신기대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11. 1.~2022. 2. 28.,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10조에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나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회사에 갱신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는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