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기간 종료 다음 날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기간 종료 다음 날 바로 다른 회사에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