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조합장 선거 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설 선물 제공 지시 및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조합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기업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근로자의 수출유통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고정자산 취득 승인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 중앙회는 조합에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조합의 징계해직 처분은 중앙회가 요구한 감봉 1개월보다 2단계 이상 가중된 징계라며 조합에 재의결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의 최고 단계인 징계해직을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3) (징계절차)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