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민원과 진정에 의한 업무방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민원과 진정에 의한 업무방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질서 위반과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 징계이력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
판정 상세
경영질서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교통사고 유발, 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민원과 진정에 의한 업무방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질서 위반과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 징계이력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