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량 출입 기록을 근거로 총 34건의 근무시간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명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근로자가 상부 보고 없이 본인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이후 총 34건의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의 근무지이탈 등의 행위에 대한 소명 요구 등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명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8차례의 근로자대표위원 선정 기회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