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가지 징계사유 중 2020. 4.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2021. 9. 8.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3개월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21. 7. 2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은 사용자의
판정 요지
2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가지 징계사유 중 2020. 4.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2021. 9. 8.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3개월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21. 7. 2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은 사용자의 ‘환경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정’의 별표1(환경공무직 징벌기준) 제6호의 비위유형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가지 징계사유 중 2020. 4.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2021. 9. 8.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3개월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21. 7. 2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은 사용자의 ‘환경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정’의 별표1(환경공무직 징벌기준) 제6호의 비위유형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0. 4.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당시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4. 18.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21. 7. 22. 금고 이상의 형(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실도 제때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면서 진술서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