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교통사고 추정 피해액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1,814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금800만 원(외제차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교통사고 추정 피해액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1,814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금800만 원(외제차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교통사고 추정 피해액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1,814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금800만 원(외제차의 경우 금1,000만 원)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2021. 9. 29. 교통사고는 사고원인과 피해액을 볼 ?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2021. 7. 1., 8. 4., 9. 14.에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안전 운행과 운행 질서 준수, 교통사고 등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임을 공지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는 마지막 공지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2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의 2021. 11. 18.부터 2021. 11. 24.까지의 차량운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교통사고 추정 피해액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1,814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금800만 원(외제차의 경우 금1,000만 원)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2021. 9. 29. 교통사고는 사고원인과 피해액을 볼 ?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2021. 7. 1., 8. 4., 9. 14.에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안전 운행과 운행 질서 준수, 교통사고 등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임을 공지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는 마지막 공지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2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의 2021. 11. 18.부터 2021. 11. 24.까지의 차량운행 기록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46건, 불법 차선 위반 6건이 확인되어 교통법규 위반을 반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