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스핀들(부품) 국내 외부업체 수리업체를 알선하고, 회사 소유 부품의 불법 반출/처분을 지시한 행위’ 등 6가지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스핀들(부품) 국내 외부업체 수리업체를 알선하고, 회사 소유 부품의 불법 반출/처분을 지시한 행위’ 등 6가지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내부 원칙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스핀들(부품) 국내 외부업체 수리업체를 알선하고, 회사 소유 부품의 불법 반출/처분을 지시한 행위’ 등 6가지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내부 원칙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징계해고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이 징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김??은 취업규칙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목적인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