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회의 업무인수인계가 있었고,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혼선 및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업무인수인계는 실시되었으며 업무지시 또한 정당하다는 노사협의회 결과가 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회의 업무인수인계가 있었고,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혼선 및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업무인수인계는 실시되었으며 업무지시 또한 정당하다는 노사협의회 결과가 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불이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회의 업무인수인계가 있었고,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혼선 및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업무인수인계는 실시되었으며 업무지시 또한 정당하다는 노사협의회 결과가 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불이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수차례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정상적으로 업무인수인계되었으니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통보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로서 가장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규칙상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보아도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징계결과 및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 통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