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자동연장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자동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상“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자동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상“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당연히 계약갱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회사는 인력 수요 등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