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약속하는 등 달리 갱신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약속하는 등 달리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다수 있으나,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하므로 이것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나.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업무를 계속하기에 부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 절차나 평가 결과에 있어 현저히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