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정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채용 시 면담 등을 통해 처음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정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채용 시 면담 등을 통해 처음부터 6개월의 기간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최종합격 및 근로조건 안내 전자우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차수 1’이라는 문구와 채용 제안 전자우편에 표시된 ‘연장가능’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정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채용 시 면담 등을 통해 처음부터 6개월의 기간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최종합격 및 근로조건 안내 전자우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보장한다고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가 담당한 계약실행팀의 업무가 감소?변경됨에 따라 인력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파견근로자 3명 중 1명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