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등 공무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등 공무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7.부터 2021.까지 계약직 근로자 11명 중 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
판정 상세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가 환경부 공무직 전환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등 공무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점, 2017.부터 2021.까지 계약직 근로자 11명 중 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관행 등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공무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심의위원 모두 근로자와 업무상 접점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규정 미준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2021년 근무평정에서는 4명 중 2순위로 90점을 받은 반면 공무직 전환 평가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는 등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