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평가방법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제규정에서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단원 계약직 평가 방식’을 제정하면서 재계약 불가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단원 재계약 관련 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가방식에 비해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② 평가방법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협주실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하여 교향악단의 수준이 하락하였다거나 또는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단원 계약직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점수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