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12. 20. 김포시와 신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생관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특수조건에 약정하였
다. 위 약정에서 특별히 “재직”이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으로 고용승계 대상을 한정한 것은 용역 정원이 9명인데 반하여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12명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중이던 근로자들은 의무적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설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계속 근무 중인 9명 근로자 모두가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부당징계 판정 이후까지를 예상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통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성의 효력과 책임은 이전 용역업체에 귀속된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12. 20. 김포시와 신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생관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특수조건에 약정하였
다. 위 약정에서 특별히 “재직”이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으로 고용승계 대상을 한정한 것은 용역 정원이 9명인데 반하여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12명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중이던 근로자들은 의무적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설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계속 근무 중인 9명 근로자 모두가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부당징계 판정 이후까지를 예상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통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성의 효력과 책임은 이전 용역업체에 귀속된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부당정직 판정(2021. 1. 25.) 전 용역 정원인 9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