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2021년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10.~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어린이집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 2명(김유미, 이수진)과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근로자 4명(김서희, 함왕자, 전선자, 김동민)을 제외한 재직 근로자 10명 모두가 2021년과 2022년에 입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