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1차 출근정지 ① 근로자가 마케팅팀에서 CEO Office팀으로 배치된 점, ② 마케팅팀에서 수행한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 등을 부서 변경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라는 지시가 근로자에게 통보(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출근정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출근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1차 출근정지 ① 근로자가 마케팅팀에서 CEO Office팀으로 배치된 점, ② 마케팅팀에서 수행한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 등을 부서 변경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라는 지시가 근로자에게 통보(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반도체 대전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GSA?반도체 대전 업무 포기 등 직무명령 불이행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1차 출근정지 ① 근로자가 마케팅팀에서 CEO Office팀으로 배치된 점, ② 마케팅팀에서 수행한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 등을 부서 변경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라는 지시가 근로자에게 통보(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반도체 대전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GSA?반도체 대전 업무 포기 등 직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2차 출근정지 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수행한 사실이 전자우편 내용으로 확인된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가 지시받은 업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없다고 밝힌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면 상사의 지도?개선 등의 조치 후 개선의 정도를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직무명령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가 소속한 부서의 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회부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소속한 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장이 징계회부서를 제출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