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②, 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 ③, ④, ⑥, ⑦, ⑧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②, 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 ③, ④, ⑥, ⑦, ⑧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②, 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 ③, ④, ⑥, ⑦, ⑧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②, 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 ③, ④, ⑥, ⑦, ⑧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