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5.1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동료 직원에 대한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