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적용받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적용받는 상담직군 기간제근로자는 상당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 등의 소속 부서 차장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적용받는 상담직군 기간제근로자는 상당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 등의 소속 부서 차장 및 팀장 발언은 사용자의 입장 없이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 또는 인사 부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근로자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은 업무량 증감 여부에 있는데 근로자가 맡은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점, ② 채용 목적 이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탁수수료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추가 정규직 인력을 둘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