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정 출장일에 회사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 중식대 허위 청구 및 당일 정상 근무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출장일의 경우 출장 후 통상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퇴근 시간 무렵 조기 퇴근한 행위와 재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유류비 청구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정 출장일에 회사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 중식대 허위 청구 및 당일 정상 근무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출장일의 경우 출장 후 통상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퇴근 시간 무렵 조기 퇴근한 행위와 재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유류비 청구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하루 출장에서 발생한 점, ②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정 출장일에 회사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 중식대 허위 청구 및 당일 정상 근무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출장일의 경우 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정 출장일에 회사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 중식대 허위 청구 및 당일 정상 근무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출장일의 경우 출장 후 통상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퇴근 시간 무렵 조기 퇴근한 행위와 재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유류비 청구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하루 출장에서 발생한 점, ② 출장 교육 미비, 그간 상사와 출장 후 조기퇴근 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정 수준의 조기퇴근이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업무처리에 과실은 인정되나 그 과실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도 재심 단계에서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징계사유에 대해 일부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0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