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의 회의장소, 회의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의 회의장소, 회의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다중화된 회의체에
판정 상세
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보면,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라는 주요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이 단 1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의 회의장소, 회의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다중화된 회의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하여 찬반의 연명을 바로 표시하는 형태로 의견이 취합된 점, ⑤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계속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함
나.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바, 그 사유의 정당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