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직원 인사 및 복무규정에 촉탁직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촉탁직원에 대한 평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거절의 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가 시 감점된 점, ② 2020년 평가와 비교할 시 2021년 평가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정성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최하위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핵심적?직접적 사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