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거나 설령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2년간 3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체결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은 ”회사의 사업 특성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확인토록 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명·날인을 해 왔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11. 22.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수령한 뒤,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 만료통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2021. 7. 뇌출혈로 근무 중 마비 증상을 일으켜 입원 시술로 경비업무 공백을 초래한 바 있고 고령으로 그 건강이 염려되어 사용자가 2021. 9. 30.을 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3개월만 더 연장하기로 하였던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알고 있었으며 고마움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