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B그룹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제한 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B그룹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제한 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