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1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키즈카페 및 휴게음식점(F&B) 등 부대시설의 영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라는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②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③ 회사의 경영사항과 인사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하여 반출한 행위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징계처분의 집행)제2항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효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