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운영이 생산물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운영이 생산물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간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여부 결정에 일정한 기준 등이 없어 계약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신청인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