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적환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인과 평소 친한 사이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적환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인과 평소 친한 사이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적환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인과 평소 친한 사이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2022. 2. 25. 자 해고통지서는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징계위원이 단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위촉한 근로자대표 징계위원으로만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적환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인과 평소 친한 사이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2022. 2. 25. 자 해고통지서는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징계위원이 단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위촉한 근로자대표 징계위원으로만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