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작업 도구 등을 제공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작업 도구 등을 제공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프로젝트 기간 이후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프로젝트 기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종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점, ③ 2017. 1. 1.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총 67명 중 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