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바 있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평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바 있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무평정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바 있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무평정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 것으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한시계약직원의 평정권자에는 행정처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처장이 참여한 점, ② 스포츠단 상급자 2명은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각각 94점, 76점을 평정하여 갱신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행정처장은 28점을 부여하여 평정권자의 평정 점수 차가 지나치게 커서 평정의 합리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평정 참작 사유로 축구부원에 대한 욕설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행한 최초 징계인 직위해제의 사유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④ 경기 성적도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며 공정하다 할 수 없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