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조합원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부당징계(무효) 이의신청’에 따라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요지
인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부당징계(무효) 이의신청’에 따라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
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립이라는
판정 상세
조합원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부당징계(무효) 이의신청’에 따라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
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립이라는 목적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는 제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은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