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달하고, ②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2019. 10. 1.부터 수차례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달하고, ②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2019. 10. 1.부터 수차례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도급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탁업무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달하고, ②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2019. 10. 1.부터 수차례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도급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탁업무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위탁업무의 완성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했다거나 사업의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탁업무는 기간제법 제1항 단서 제1호의 한시적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21. 12.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