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당사자 적격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근로자들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에는 위의 소정근로시간에 추가하여 초과근로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에 초과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근로자들은 최소 8년, 최대 19년 동안 2년마다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용자1도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2021년도 단원평가는 평가기준에 있어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되고, 평가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70점 미만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재위촉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